성형수술 불법광고 아냐?…"대가 없는 단순 후기는 괜찮아"

입력 2023-12-08 11:51   수정 2023-12-08 11:52

온라인상의 성형수술 후기 등 특정 업체 광고 논란과 관련, 대가 없는 단순 후기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골자의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다.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에 통신 기능을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시도하기 어렵게 했던 기존 규제 등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후생 증대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기업의 사업 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아우르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 자동차 검사, 아파트 관리, IoT,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 총 22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법상 비(非)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된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진료·치료나 시술·수술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이용 후기 허용범위에 대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덜었다.

복지부는 유·무형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는 경우, 환자 유인의 의도를 갖고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에 해당해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성형수술 후기, 피부 시술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이 같은 의료 소비자 이용 후기 사례로 들었다. 공정위는 “의료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여 의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사라진다. 그간에는 자동차업체가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겸업 제한이 적용되는 탓에 자유로운 IoT 신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 적격심사제는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낙찰제도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개정, 신생 영세업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 과도한 진입 요건 때문에 창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활동 제약으로 기업 부담을 유발하는 분야,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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